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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여부, 이미 출판된 책의 콘텐츠를 다른 매체에 합법적으로 재출판할 수 있는지 여부, 수필 중복 개제 문제

by 법학소녀 2024. 5. 2.

;문제 제기

이미 A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의 콘텐츠 중 일부가 좋다며 B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A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의 내용을 수정, 편집, 내용 추가 또는 삭제하여 B신문사에서 다시 합법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출판된 책 내용의 저작권은 필자한테 있으며, 신문사의 취지가 좋아 꼭 게재하고 싶었습니다. 또 유명 소설가나 시인분들의 작품들은 출판된 내용이 다시 신문이나 잡지에 중복 게재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는 특히 블로거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복잡한 저작권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미 출판된 책의 콘텐츠를 블로그 게시물이나 기사 등 다른 매체에 다시 게시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정 사용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미묘한 차이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저작권 기본 사항 이해하기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문학, 예술, 학술 창작물을 포함한 원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창작과 동시에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시 및 각색이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출판되면 저작자 또는 출판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며,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작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의 적절한 승인 없이 도서의 콘텐츠를 다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만, 작가의 적절한 승인이 있다면 도서의 콘텐츠를 다시 게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법적 허용 여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이라는 뜻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는 그 기준을 어느정도 확립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정당한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합니다.

보도, 비평, 뉴스, 연구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된 부분이 '부수적'인 내용이 되어야한다는 뜻입니다.

공정한 관행에 대해서, 대법원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하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따르면 비영리적인 목적이 확실할 경우 더욱 자유롭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 사용은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학술 또는 연구 등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도서의 콘텐츠를 재출판하는 것이 공정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사용된 부분의 양과 규모, 저작물에 대한 묵시적 요청이나 가치에 대한 사용의 영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도서의 콘텐츠를 다른 매체로 재출판하는 것이 공정 사용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출처는 명시해야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저작물 이용시 출처 명시 의무를 두고 있고 이는 인용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저작권 및 출판권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매체에 책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전에 저작권이 기존 출판사에 있는지, 자신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기존 출판사와 계약할 때 저작권자를 분명히 하는 조항을 출판계약서에 명시했을 것입니다.

보통 책 뒷면에 Copyright 부분에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있는지 명시되어있을 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저작권이 작가에게 귀속되어있다면 작가 스스로 다른 매체에 허락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 출판사에 저작권이 귀속되어있다면 출판사에도 협의를 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신문법에 의해 신문으로 등록되어있는 매체의 경우에는 공정 사용 목적 하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인용이 가능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전에 출판된 책의 콘텐츠를 다른 매체에 기고하는 것이 블로거와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접근하기 쉽고 유익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거나 공정 사용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의 위협을 줄이려면 콘텐츠 제작자는 저작권자의 승인을 구하고, 기존 출판사와 작가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현 콘텐츠 제작자는 기존 출판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책임감 있게 준수하는 동시에 소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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