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법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 비용,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정부에서 안내한 셀프등기 안내서 첨부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는 아래의 순서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부동산거래계약서 작성
2. 부동산거래신고 (구청 토지정보과)
3. 거래계약 이행 (중도금, 잔금 지급)
4. 취득세 신고 (구청 세무과)
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구청, 민원 24)
6. 인지세, 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은행)
7.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자는 중개 매매 시 개업공인중개사이며, 직거래의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일방이 하시면 됩니다. 매매물건이 소재한 구청(토지정보과 등 지적 관련 부서)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면 되는데 반드시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부 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이 발급된 후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신고관리번호', '거래가액'은 추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시 등기신청서 서식 ⓐ란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시 준비 서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1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1부,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관련해서는,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토지취득자금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와 관련해서는 1억원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거나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필수 제출해야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이행 (잔금 이행 시 매수인이 챙겨야 할 서류)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이 받아야 할 서류
잔급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이 받아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2.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3. 매도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1부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1. 부동산 매매계약서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토지대장등본 1부
4. 건축물대장 등본 1부
5.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 각 1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신고기관인 구청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시가표준액 검색
토지: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개별단독공시가격
공동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
참고용 사이트: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리미
부동산에 따른 시가표준액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취득세율(2024년 기준)
취득세율은 일반 주택 유상 거래일 경우, 6억 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5%입니다.
다만 법인이나 다주택자는 중과세됩니다. 정확한 취득세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액 | 주택 수 및 주택 보유지역 | ||||||
일반 | 6억원 이하 | 85제곱미터이하 | 1.1% | 중과세 | 조정2주택 비조정 3주택 |
85제곱미터이하 | 8.4% |
85제곱미터초과 | 1.3% | 85제곱미터초과 | 9% |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85제곱미터이하 | 1.5~2% | 조정3주택 비조정 4주택 |
85제곱미터이하 | 12.4% | ||
85제곱미터초과 | 1.5~2% | 85제곱미터 초과 |
13.4% | ||||
9억원 초과 | 85제곱미터이하 | 3.3% | |||||
85제곱미터 초과 |
3.5% |
납부방법
시중은행, 계좌이체, 스마트폰(STAX), 이택스(ETAX)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기신청 전에 납부하고 등기신청서 서식에 기재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
토지대장 1부와 건축물대장 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경우, 대지권등록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도 집합건축물대장이어야 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단순기재사항이 등기부와 다른 경우 구청지적부서 또는 건축과에 정리를 신청해서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구청, 정부 24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편하신 분이라면 정부 24 홈페이지 추천합니다.
인지세 납부
정부발행 수입인지(인지세)를 매입해야 합니다. 구청 또는 법원 내 은행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단 현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청자가 적어 매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A4용지의 <전자수입인지>로 출력되므로 매매계약서에 첨부합니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거래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액의 정부발행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권이전의 경우,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이면 저부수입인지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부 발생 수입인지 매입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15,000원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2개에 해당하여 30,000원이 됩니다.
수수료 납부 방법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는 방법과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기를 이용하는 방법, 은행에서 현금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은 등기소 안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또한 등기신청서 서식에 등기신청 수수료 및 납부번호를 기재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아래 첨부된 PDF는 정부에서 안내한 셀프등기 과정 안내서 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수 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