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법의 한 과목인 등기법에서 등기부, 등기기록, 등기장부의 보존 및 이동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
등기부와 등기기록의 용어 정리
등기부 : 컴퓨터 전체
등기기록 : 100번지 한 장
등기부의 종류
등기부는 협의의 등기부와 광의의 등기부로 나뉩니다. 협의의 등기부에는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가 있으며 건물등기부는 일반건물등기와 집합건물등기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광의의 등기부에는 공동담보(전세권)목록, 신탁원부, 도면, 매매목록이 포함됩니다.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2개 있다. 즉 전유부분이 속한 건물 1동의 표제부 1개, 전유부분의 표제부, 전유부분의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구조상 공용부분: 엘리베이터, 복도
규약상 공용부분: 관리사무소, 헬스장, 독서실
등기기록의 양식
표제부와 갑구의 차이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우선 표제부의 번호는 '표시번호'라고 하는 반면, 갑구에서는 '순위번호'라고 부릅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라는 말에서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라는 표현에서도 '순위번호'를 사용하므로, 가등기,본등기, 부기등기,주등기는 모두 갑구, 을구
표제부에서 접수 연월일을 기록하지만, 갑구에는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까지 기입합니다.
같은 구일 때는 순위번호를 따지고, 다른 구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접수번호에 따르므로 갑구, 을구에는 접수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제 TIP 갑구와 을구는 양식이 동일하다. 그러나 표제부는 각 등기부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출제 위원이 출제를 할 때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의 양식의 차이와 집합건물에서 1동과 전유부분의 차이를 시험에 냅니다.
장부의 보존, 이동금지 및 공개
장부의 보존
①등기기록과 폐쇄등기기록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등기기록이든 폐쇄 등기기록이든 누구나 열람 발급 가능합니다.
②등기부든 폐쇄등기부든, 등기부의 부속서류(예를 들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는 영원히 보존합니다. 등기기록의 폐쇄 사유는 공부할 필요없습니다.
③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영구보존하지 않습니다. 5년간 보존합니다.
장부의 이동금지
①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장소 밖으로 반출 가능
②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장소 밖으로 반출 가능
③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또는 법원의 명령 촉탁,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밖으로 반출 가능
장부의 공개
① 등기기록: 누구나(누구든지) 열람, 발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열람발급할 때도 위임장 불필요합니다.
②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및 신청정보 기타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만 열람 가능합니다.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열람 청구할 때는 대리권한증명서류(=위임장)를 첨부해야합니다.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이해관계있는 부분만 열람만 되고,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정보 기타 부속서류: 이해관계있는 부분만 열람 가능하고,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